우리동네지게차

우리동네 설정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여부


전동지게차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공장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번호판 등록도 필요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동지게차도 매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세율은 2.2% 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적발되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있으니 취득 후 30일 이내에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지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지게차의 정의는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전동지게차라도 공기압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지게차 또는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음,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생기는 데요. 처음 출고될 때 솔리드타이어로 출고되었는데 사용 중에 공기압타이어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해당 관청에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현재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심재헌

등록일
2021-08-02 12:10
조회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