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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전동식 지게차 조종 자격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어 '21.7.16 부터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조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동식 지게차는 면허없이 작업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최근 사망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법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자격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법령 위반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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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지수

등록일
2021-07-30 16:32
조회
104